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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15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C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12,468,3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B와 동업한 사실이 있고, 설령 동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3. 8.경부터 피고 명의로 D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B와 식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운영하면서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468,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C을 운영하는 B에게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12,468,368원인 사실, 적어도 2013. 8. 1.부터는 피고와 B가 공동으로 D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D가 2013. 7. 22.에 사업자등록 된 사실,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2013. 8. 5.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B와 C을 동업하였다

거나, 피고가 D를 B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B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