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26. 05:23경 혈중알콜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의 9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