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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정21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구산면 선적 연안복합어선 B(1.88톤)의 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고, C은 위 B의 선원(잠수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9. 2. 15.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원전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1:20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송기단 북서방 약 100m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둔 잠수장비(공기통, 납 벨트 등)를 이용하여 그곳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인 해삼 1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허가증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출입항자료)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