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3.27.선고 2017도21645 판결

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나.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2017도21645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안진회계법인

5. 가. 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E, F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G, H ( 피고인 B을 위하여 )

변호사 I, J ( 피고인 C을 위하여 )

변호사 K, L, M, N ( 피고인 안진회계법인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P, Q, R, S, T, U, V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888 판결

판결선고

2018. 3.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이라 한다 ) 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짓 기재의 고의,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D의 2014 회계연도 후속사건 존재 은폐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4 회계연도 후속사건 존재 은폐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인회계사법 ( 2015. 7. 24. 법률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5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피고인 D의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부감사법 (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의2 제3항에 정한 ' 변조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피고인 B, D의 2015 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5 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