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위에서부터 제 7 행 중 “ 을 제 2호 증” 을 “ 갑 제 3호 증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