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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6. 00:08경 양산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5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