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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77 | 소득 | 2017-08-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677 (2017. 8.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5.15.부터 경기도 OOO 상동 OOO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7.21.∼2016.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연도 : 2012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의 차량(이하 “쟁점차량들”이라 한다)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그 차량들에 대하여 아래 <표1>의 리스료(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표1> 2012년~ 2014년 쟁점리스료

(단위 : 원)

처분청은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상반기까지 렉서스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OOO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의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OOO, 상동 OOO 2층까지의 거리는 약 14.9km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으로의 출·퇴근시 가장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쟁점차량들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문OOO는 청구인에게 OOO이 위치한 건물(경기도 OOO로 상동 OOO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여자인 관계로 위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의 남편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일 청구인과 함께 출·퇴근하였으며,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과 쌀은 무엇보다도 재료의 품질이 중요한 이유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차량들을 사용하여 직접 시장에 방문하여 재료를 확인하고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차량들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시아버지는 1937년생이고 시어머니는 1939년생으로서 고령의 나이로 쟁점차량들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현재 해외에 유학 중이며, 청구인의 딸은 2016년 7월에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2012년∼2014년에 쟁점차량들을 사용한 사람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차량들에 관련한 주유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반해 쟁점리스료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을 서울특별시 OOO의 주소지에서 OOO까지의 출퇴근과 삼계탕에 들어가는 쌀과 인삼의 재료의구입처 방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리스료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들로 인삼 등의 구입처인OOO원)에 방문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주유비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차량들의 주유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에 반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이는 상호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리스료 이외의 부수적인 필요경비는 쟁점차량들 이외에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차량들에 대한 주유비 등으로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토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정된 것이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61조[가사관련경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년~2014년에 발생한 차량들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차량수리비를 OOO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리스료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8.5.15. 개업한 삼계탕 전문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에서 인지도가 있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2016.7.21.~2016.8.27.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소득(2012년~2014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OOO원)를 부인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명세 상의 2012년~2014년의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2년~2014년의 사업소득금액 변동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문OOO의 주민등록등본(2017.1.6. 발급분)에 의하면, 문OOO의 가족사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문OOO의 가족관계내역

(나) 다음(Daum)지도 상의 출퇴근이동경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에서 OOO(경기도 OOO, 상동 OOO 2층)까지의 거리는 14.7km, 자동차 이동시 39분, 대중교통 이동시에는 1시간 14분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리스료에 대한 2012년~2014년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연도별 쟁점리스료 금액은 2012년, 2013년, 2014년 각 OOO원이고, 계정별 원장상의 회사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OOO의 2014년 보험료 원장에 의하면, 2014.12.31.자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자녀인 문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에 의하면 문OOO는 2016년 7월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문OOO의 사업자등록증(2017.1.17. 발급)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업종은 임대(업태 : 부동산)이며, 개업일은 2002.3.25.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쟁점차량들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차량들의 주유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에 반하여 쟁점리스료는 부인하여 상호모순이 되는 등 동 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는 부존재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운행일지 및 주차요금,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운행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OOO의 보험료 원장에 의하면 2014.12.31. OOO에 대한 보험료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삼계탕에 들어갈 재료(한약, 쌀 등)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단지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