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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가단55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