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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1 2014가합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A지구도시개발사업정상화협의회는 연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양산시 G 일대의 A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설립한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권자인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공사인 삼표산업개발 주식회사가 2009. 11.경 도산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이었던 피고 조합과 피고 A지구도시개발사업정상화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2010. 12. 1.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정상화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8. 피고 조합과 양산시 G 일대 양산A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1. 12. 14.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도급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그 후 몇 차례 공사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가 2013. 11. 29.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67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