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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50215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223,244원 및 그중 99,443,871원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