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09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252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