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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15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시원(기소), 김세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고 개최된 이 사건 시위 도중 이루어진 이 사건 도로의 점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 사실조회 회보, 집회신고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서, 통화내역 조회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시위·행진)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연간 50~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위는 야간옥외시위로서 금지통고 혹은 제한통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1. 8. 2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한 사실, 이 사건 시위 이전인 2011. 8. 26.경 위 금지사실이 기재된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도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긴 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70만 원)을 감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