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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26015

주식인도 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07. 4.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주식회사 E이 합동으로 발행주식 5,000주(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D 명의로 2,000만 원, 피고 명의로 500만 원, F 명의로 2,500만 원이 각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어, 위 돈이 주금으로 납부되었다.

D 측에서는 D의 주식을 25%씩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피고가, E 측에서는 G과 F이 각 C의 주식 25%에 해당하는 1,250주씩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는 총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C에 재직 중이던 2008. 2. 28.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였다.

C C C C C H H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2, 3, 4, 6, 8호증, 을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D(2,000만 원)와 피고(500만 원)가 마련한 C의 주금 2,5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결국 위 주금의 납부 주체는 원고이므로, 피고의 C 주식 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진정한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갑5, 을2, 6, 7, 8, 9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