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을 계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2015.07.21)
조심2014구4605
가공비용을 계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구고등법원-2015-누-6027(2015.12.18)
주식회사 OOOOO
OO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2015.07.21)
2015.11.20.
2015. 12.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OO세무서"를 "피고 OO세무서장"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48,052,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OO세무서"는 "피고 OO세무서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