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226 | 양도 | 2016-09-21
[청구번호]조심 2016서0226 (2016. 9. 2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거래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개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경우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따른결정]조심2017중51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1. 청구인의 어머니 문OOO이 6분의 4 지분을 보유한 대전광역시 OOO 단독주택(이하 주택전부를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이하 청구인 보유지분을 “쟁점지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 외 2인은 2015.3.4. 쟁점주택을 이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5.22.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문OOO 외 2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쟁점주택의 양도금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 6분의 4)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여 2015.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 문OOO 외 2인은 쟁점주택을 2010.7.30.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9.11. 문OOO이 사망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OOO원) 보다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OOO원)가 상승하였음에도 실제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 또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주택가격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OOO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개월 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로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피상속인 문OOO 외 2인의 쟁점주택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6분의 4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의 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6분의 4인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 문OOO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가 없어 쟁점주택에 대한 평가를 2012.4.30.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
(단위 :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지분 가액을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르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거래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개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 등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경우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