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출을 취급한 점, 피고인들은 U이 Q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권한범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각 대출이 정상적인 여신심사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원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대출규정위반 및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의 진위 여부 판단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H은행 주식회사, J은행 주식회사, K은행 주식회사, L은행 주식회사(이하 ‘H은행 등’이라 한다)와 Q은행 사이의 민사적 문제에서 H은행 등 측의 과실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에 준할 정도로 주의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H은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유한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유한회사 P(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줄 의사, 즉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제1금융권인 Q은행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가 담보로 확보된 이상 H은행 등의 채권확보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M 등에 대한 대출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