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소8226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원, 대출과목 자영업자특별보증대출Ⅱ, 보증기한 2014. 3. 12.까지 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제천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09. 9. 13. 원고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1. 19. 신제천새마을금고에게 5,160,000원(이자 160,000원 포함)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소8226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2. 18.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8149호, 2010하단18149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1.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1. 11. 2.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