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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28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17.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