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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2376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413,806,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B 일대에 공동주택 788세대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주택 세대수를 752세대로 감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6. 4. 4. 이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 2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411,287,280원(증가되는 가구 수 52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 1,411,287,28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 중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증가되는 가구 수 752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기존 가구 수 345세대 및 보류지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7세대(= 752세대 - 345세대 - 10세대)를 기준으로 한 1,052,216,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초과 납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위 차액 359,070,720원(= 1,411,287,280원 - 1,052,216,560원)을 환급하였다

(이하 위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052,216,5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8구합2195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17. 피고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