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1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공주시 B 중 약 4,468㎡의 면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굴착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형질변경 피해 산정액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