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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7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이하 해당 피고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기재 부분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지칭하고, 피해자로 기소된 기재 부분에서는 이름으로만 지칭한다.

은 B에게 라쳇렌치를 휘두른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안전모를 쓴 머리로 A의 눈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 상해의 점)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B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설안전감시 단원 I의 원심 법정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