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6.5.1.(775),620]
증인의 허위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지 않았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희덕
이재진 외 3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 당원 84사13 판결 외에 당원 78다707 , 78사14 , 79사17 , 80사29 , 81사1 , 82사8 , 83사7 및 83사16 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84사13 판결 을 제외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에서는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한 위 84사13 판결 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84사13 판결 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증인 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