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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5가단29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2015. 10. 27.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89-1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