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음란물을 공유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회원 개인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공유설정하면 다른 회원들이 큐파일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직접 다운로더 개인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제공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양 여자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서양)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avi’라는 영상 등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00여 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버로그자료, 음란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