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398 | 양도 | 2020-12-21
조심 2020서2398 (2020.12.21)
양도
기각
조심2018서08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2014년 기간 중 매매 후 남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32,2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14.12.29.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2. 증권관리계좌로 그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위 매매계약일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3.12.31.)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양도대금 수취일(2015.1.2.)로 보고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으로 대주주 요건(OOO원 이상)에 부합함에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해당 양도대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매매계약일(2014.12.29.)로 보아야 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그 실현을 전제로 하여 전자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평과세 및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확정’이란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 객관화 정도, 확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OOO이며, 「소득세법」 제39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서 각 유형별로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앞서 제시하였듯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또한 「소득세법」과 다르게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는 각 유형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68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시장(한국거래소)에서의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체결)일’을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결제와 무관하게 사실상 해당 주식의 권리ㆍ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반영한 것이다. 위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가장 높은 매수호가, 가장 낮은 매도호가 및 선접수된 호가의 각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매매가 성립되는 것)되면 취소ㆍ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매대상 주식이 양수인의 잔고에 표시되어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처분권한이 이전되어 이른바 ‘단타거래’ 가능), 양도인은 양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양수할 수 있고, 단지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매매계약일 후 2거래일에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청산절차(한국거래소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양수인이 그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한국거래소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를 거침으로써 해당 매매대금이 반드시 결제되도록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한 쟁점주식 등 상장주식 매매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은 매매계약일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게 볼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14.12.29.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판정기준인 2013년말 현재 금액 요건(OOO원)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4.12.31. 현재 OOO의 발행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설령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5.1.2.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2014년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게 보려면 OOO의 발행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OOO,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4.12.29. 보유하던 그 발행주식의 전부인 쟁점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 2014년말에는 처분가능한 OOO의 발행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상장주식 중 일정 금액(OOO원) 이상을 보유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그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에 따른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주주를 판정하는 주식소유 비율 또는 금액 요건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2014.12.31.(대주주 판단의 기준일) 전의 거래가액이 있는 2014.12.30. 현재 거래가액(종가,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위 금액 요건을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기간(2011년∼2014년) 중 OOO의 주가가 단 한 차례도 위 종가에 미치지 못하였음(첫 3년 동안 1주당 OOO원 정도였다가 2014년 중 급등)을 감안하면, 이처럼 급등하여 청구인의 실제 보유기간 중 한 차례도 다다르지 못한 가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정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수취일(잔금청산일, 2015.1.2.)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제2호) 등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2015.1.2. 수수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 전에 명의개서가 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해당 대금청산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주주 판정기준인 2014.12.31. 현재 금액 요건(OOO원)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령 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관한 양도소득 준용규정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소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주주로서의 권리의 소멸 여부가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OOO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2015.1.2.에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세법령 상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 개인의 각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양도시기)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그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 목적 및 과세단위가 다름을 감안하면 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14.12.31. 현재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5.1.2.로 보는 이상 그 전인 2014.12.31.에는 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점(같은 날 현재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②^#56192;^#57140;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배당락일(2014.12.30.) 전에 그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지급되고 이를 감안하여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시스템에서도 매매계약일 이후 2영업일이 지난 날의 양수자가 주주로 등재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14.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한 OOO의 주주로서 배당 등의 권리를 향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4.12.29.(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 상의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2015.1.2.(매매대금 입금일)인지 여부
② 2014.12.31. 현재 처분가능한 주식을 미보유하여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11년~2014년 기간 중 매매 후 남은 쟁점주식을 2014.12.29.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2. 증권관리계좌로 그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위 매매계약일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3.12.31.)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도별 OOO의 주주 명부상 청구인의 주식보유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31. 32,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양도대금 수취일로 보고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2014.12.30. 종가인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수 32,200주를 곱한 것)으로 대주주 요건(OOO원 이상)에 부합함에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매매계약일 후 2거래일에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청산절차를 거침으로써 해당 매매대금이 반드시 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책자의 청산결제 절차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기간(2011년∼2014년) 중 OOO의 주가가 단 한 차례도 2014.12.30. 종가(OOO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2014년 OOO 주식의 시세 현황 및 일자별 거래가액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29.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 상의 매매계약으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고, 법인세법령에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이 2014.12.29.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3.12.31. 현재 대주주가 아닌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제2호) 등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산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이 2015.1.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날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청산일임’에 해당하고 그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각 부과 목적이 서로 다름을 감안하면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각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31. 현재 처분가능한 OOO의 발행주식을 1주도 보유하였거나 그 보유기간 중 쟁점주식의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판정기준(OOO원) 이상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날 현재의 대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코스닥시장상법인 주식)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일인 2015.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4.12.31.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2014.12.31.에는 한국거래소가 폐장하여서 가장 최근 거래일인 2014.12.30. 종가(1주당 OOO원)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14.12.31. 현재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5.1.2., 청구인을 2014.12.31. 현재 대주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①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 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후단 생략)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서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후단 생략)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단서 생략)
10.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후단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6)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015.2.11. 규정 제1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회원은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성립 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제29조(면책적 채무인수) ① 거래소는 제28조의2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회원이 상대방인 회원에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채무를 이전한 회원은 이전하기 전에 상대방인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