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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6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7]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교통가각광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환지를 취득하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시의 토지취득은 위 법 소정의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한 것인 이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새로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후 교통가각광장설치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의 준용에 의하여 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남서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는, 피고가 당초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변경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예정지 변경절차를 취한 형식이나 실질은 교통가각광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목적을 위해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이용한 현물보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교통가각광장설치 도시계획이 폐지되었으므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변경절차가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게 되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제62조 )에 비추어, 교통가각광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환지예정지 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원고가 새로운 환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취득이 위 법 소정의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한 것인 이상,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는 원고가 취득한 새로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후 교통가각광장설치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의 준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잠시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 부분은 원고가 지적한 대로 제자리 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한다는 법리( 당원 1985.7.23. 선고 85다카370 판결 ,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법리오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은, 교통가각광장설치 도시계획이 폐지된 후 현금으로 보상받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전부 환매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된 원고 소유의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건물이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공매처분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용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