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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5구합493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97-9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건설 발행의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4.11.18.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건설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4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신뢰하여 ◯◯건설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설령 금화건설이 후에 명의대여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경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⑴ ◯◯◯은 '◯◯건업'이라는 상로로 건설, 철골샷시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139-03-*****)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은 ◯◯◯의 처로서 마찬가지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 철골샷시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131-13-*****)의 등록명의자이다.

⑵ 원고는 2006. 4. 15. 사임 전까지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지분 28%를 가진 주주였는데, 주식회사 ◯◯◯◯◯이 2002. 6. 14.경 ◯◯시 ◯◯구 ◯◯동 60-13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 알게 되었다.

⑶ 원고는 2002. 10. 25.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건설이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과 ◯◯◯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주식회사 ◯◯◯◯◯의 공사를 시공하였던 ◯◯◯이 오랜 경험에 의해 이 사건 공사의 시공도면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세부 견석서 없이 공사대금 6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⑷ 원고는 2002. 10. 29. 주식회사 ◯◯◯◯◯의 공장 사무실에서,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를 원고로 하고 시공자를 ◯◯건설로 하며 시공사 연대보증인을 ◯◯◯, ◯◯◯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관리감독 및 공사 완공시까지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에게 작성해 주었다.

⑸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 당시 금화건설의 대표이사는 ◯◯◯이고, ◯◯◯은 ◯◯건설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바 전혀 없다.

⑹ 이 사건 공사는 개인사업자인 ◯◯◯ 명의로는 시공할 수 없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인데, ◯◯건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이다.

⑺ ◯◯◯은 2004. 10. 5. 피고와의 전화통화 중, 자신은 ◯◯◯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관련 대금으로 채무관계를 정산하자는 제의를 받고 ◯◯건설을 알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⑻ ◯◯◯은 이 사건 공사 도중 몇 차례 현장에 나와 본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에게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내지 갑7호증, 을5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공장신축공사에 ◯◯◯이 관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과 먼저 교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은 ◯◯건설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장소가 ◯◯건설의 사무실이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의 사무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건설이 위장사업자로서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건설이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건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