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았다( 또는 목을 졸랐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쳐서 제가 뜯어말렸고, 그 뒤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목을 만지면서 일어났다.
’ 고 진술하였다.
③ E는 원심 법정에서 ‘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다가가 서 무엇을 했는지는 못 보았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는 듯이 목을 만지는 것은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와 F, E의 진술 간에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행위 태양에 있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F,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목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