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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18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0:10경 대전 중구 C 앞 골목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모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 등 동네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 놈,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