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 제4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에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 제74조의2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인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하자상품전표사본,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오징어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대형할인점에 공급하였다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내용물이 변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 1은 이를 무상으로 받아다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일견 보기에 곰팡이가 피지 않아 보이거나 조금밖에 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오징어 200축 정도를 골라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공소외인에게 헐값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오징어를 물에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반찬으로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징어 중에는 실제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으로 변질된 오징어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고 위와 같이 변질된 오징어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특히, 피고인들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반품되어 전혀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어차피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주었으며 그렇게 피고인 2에게 공급된 오징어 중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음을 자인하였던 점, 제1심 공동피고인은 실제 곰팡이가 핀 다른 오징어의 실물을 확인하고 이 사건 오징어도 그런 정도는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래 불결한 식품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대중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는 위와 같은 불결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참조), 그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있었음만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징어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그 오징어 전량이 이미 조리·판매되어 얼마나 불결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물로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만든 음식을 취식한 사람들에게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변질되는 등 불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해식품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