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9670 (2011.12.30)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완화차로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2나10142 부당이득금반환
겸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경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30. 선고 2011가합89670 판결
2012. 5. 1.
2012. 7. 12.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경기도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올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
경기도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에 대한 같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매매대금의 지급
1) 2004. 4. 23.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04. 5.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A블록(가지번 10-0)과 B블록(가지번 11-0) 면적 합계 95,998㎡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화성 동탄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라고 한다) 제5조 제4호에 의한 출자일에, 잔금은 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 종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0. 10.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사업지구 10-0, 10-1, 10-2, 11-0, 11-1 B/L 면적 합계 95,494㎡로 변경하는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5. 6.부터 2010. 9. 17.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매수대상 토지 중 10-0, 11-0블록(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총 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기간의 종료일은 이 사건 사업 준공일 이후 3년까지인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은 2008. 3. 31.이므로 사업기간 종료일은 2011. 3. 31.이 된다.
나. 이 사건 완화차로의 기부채납과정
1) 화성시는 2005. 7. 8.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복합 단지 서측 진출입로 신설로 인한 기존 도로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부 주변 가 감속 차로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7.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통영향평가(재협의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복합단지의 유발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복합 단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 준공 후 공용의 도로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라는 조치계획을 제시한 후 2005년 9월 무렵 이 사건 복합단지 가장자리에 완화차로(이하 '이 사건 완화차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승인신청을 하였고,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16. '원고가 이 사건 완화차로를 조성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화성시와 협의를 통하여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완화차로인 화성시 OO 동 000 도로 2,259㎡ 및 같은 동 000 도로 1,617㎡를 무상출연하는 약정을 하고, 2010. 12. 16. 이 사건 완화차로에 관하여 화성시 앞으로 같은 해 12. 10.자 기부채납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완화차로에 대한 세금의 납부
1) 원고는 위와 같이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등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자진하여 신고(그 중 이 사건 완화차로에 관한 세금의 자진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고 2010. 10. 18.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완화차로에 대한 세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경기도에 낸 세금 합계는 000원(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합계)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낸 세금 합계는 30,528,580원(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세금을 전부 납부한 후인 2010. 12. 2. 화성시에 이 사건 완화 차로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문의하였으나,화 성시로부터 특별한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갑 제16-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완화차로는 원고가 화성시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완화차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 납부행위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각 납부받은 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한 위 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법령
별지기재
4. 판단
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와 당연무효에 판한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 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 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 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 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및 2010. 8 26. 선 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완화차로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완화차로가 과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성시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완화차로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한 때에 원고와 화성시 사이에 이 사건 완화차로의 기부채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원고의 잔금지급일은 2011. 3. 31.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0. 9. 17.이므로, 결국 원고는 화성시와 이 사건 완화차로에 관한 기부채납의 약정을 한 후 2010. 9. 17. 이 사건 완화 차로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완화차로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그러나 이 사건 완화차로가 설령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2004. 5.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완화차로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 사건 완화차로의 건설이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한 기부채납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별달리 언급되지 않았던 점,원고가 이 사건 완화 차로를 계획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화성시가 2005. 7. 8. 복합단지 서측 진출입로 신설로 인한 기존 도로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업부 주변 가감속 차로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이때는 이미 이 사건 완화차로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경기도 또는 산하 화성시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없었던 점(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 12. 2. 화성시에 이 사건 완화도로 기부채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질의하였을 뿐이다), 피고 경기도는 당초부터 이 사건 완화차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스스로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부채납하게 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온 점, 구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일종의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 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