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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4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남부역 부근 길에서 같은 동 632 만월산터널 위 길까지 C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02: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차량을 잠시 운전하였던 것인데,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4분이 지난 04:24경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여 같은 동 만월산터널 도로 위에서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04:24경 음주측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11.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3. 11. 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잔 후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1. 21.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 회 조사시 착오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종료시간 및 운전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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