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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1 2013고단1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21. 18: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고,

2. 2013. 6. 23.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회보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 통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