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구주매출(舊株賣出)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3) 피고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에프’라 한다)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신고와 원고의 주식 취득 (1)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2006. 12. 1.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7.경 피고 신한금융투자 창동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주식청약을 하고 2006. 12. 20. 이 사건 주식 8,410주를 주당 5,000원 총 42,050,000원에 배정받았다.
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을 통한 투자의 구조 이 사건 주식청약 당시 이 사건 주식투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1)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KP 6 International S.A., 이하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은행 싱가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