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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6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5. 11:00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홍보 요원을 동원하여 동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에게 “야이 개같은 년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홍보요원의 구역 내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8:1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에게 “새끼들아 차에서 내려라”라며 욕설을 하고 홍보요원이 탑승한 차량의 구역 내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0. 11:30경 부산 서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이 탑승한 차량의 구역 내 진입을 서서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