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2 표 해당 인용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5. 11. 6.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Z, AA(현 양주시 AB, AC)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대한 AD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7년에 위 지구에 1단지 792세대(전체 공공분양, 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2단지 1,935세대(공공분양 368세대, 근로복지 1,000세대, 공공임대 567세대, 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3단지 1,290세대(공공분양 790세대, 근로복지 500세대, 이하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라고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0. 6월경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전체 792세대, 2000. 2월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1,935세대 중 1,934세대, 2000. 10월경 이 사건 3단지 아파트 1,290세대 중 1,263세대를 공공임대분으로 건설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추가된 공공임대분 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는 2000. 6. 28.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는 2000. 2. 22.경,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는 2000. 10. 18.경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0. 1월경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를, 2000. 11월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를, 2001. 5.경 이 사건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준공하고, 2002. 6.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