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7: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점 1층 고객지원 민원 창구에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민원창구 안에 있던 테이블을 위 낫으로 1회 내려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자 민원 접수담당자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접수담당자 나와”라고 말하고, 위 낫을 들고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C(44세)을 가리키면서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