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1144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포시 D 임야 11,1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포시 D 임야 11,1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7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