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201 | 소득 | 1999-08-17
국심1999부0201 (1999.8.17)
종합소득
기각
소득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하면서도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년도분은 수입금액을 5,850,000원으로 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7.5.26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3,139,440원을 1997.2.28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고 1996년도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미달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의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동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1995년도 귀속 이자수입금액 131,962,201원, 1996년도 귀속 이자수입금액 160,429,396원을 통보함에 따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8.5.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44,005,930원, 1996년도 귀속분 49,532,21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이의신청과 1998.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비록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지만, 총수입금액에 관련된 차용신청서를 일별, 월별,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고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급료, 집세, 공과금 등 제반 기록을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금액을 조사한 7개월 후인 1998.4.15 처분청이 실지조사시에도 장부, 차용신청서 및 관련 증빙이 없다고 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의한 소득금액산정을 위한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하고, 신고를 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하였다가 동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통보받고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수입금액 및 비용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동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의거 총수입금액은 1995년도 131,962,201원, 1996년도 160,429,396원으로, 종합소득세 예상액은 1995년도 귀속분 57,300,270원, 1996년도 귀속분 63,928,730원으로 하여 1998.2.27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청구인이 관련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고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8.3.2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8.3.17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하여 실지조사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1998.4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훼손·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관련 증빙도 불실하고 객관성이 없으며 지급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받을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경정)하였음(1995년도 귀속 44,005,930원, 1996년도 귀속 49,532,210원)이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으로 차용신청서철이 있고 필요경비에 관련한 급료, 임차료, 공과금을 기재한 장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의 원시자료인 차용신청서철이 비가 새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경비에 관한 거증으로 제출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수기장부를 보면, 일자별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별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대출금원리금을 수금하는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천징수세액도 징수·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비용을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1호,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 및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