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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693 | 부가 | 2014-0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693 (2014.0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서장이 실제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계량표나 입금표 등은 모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다는 **자원의 대표자 김**의 진술과 스크랩 등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유로 **자원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스크랩 등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차량 차주와 청구인이나 **자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9.부터 2011.3.5.까지 경상남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폐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전선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사업장 : 경상남도 OOO1808, 대표자 : 김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8월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자료상(가공매출 100%, 가공매입 100%)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김OOO와 실행위자 이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7.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7.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은 OOO 김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2013.2.13. 확인한 자필확인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OOO(OOO 김OOOO OO OOOOO OO)OOOOOO OOOOO교위 입회 아래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내용이 실제 거래한 내용이라고 2013.5.27. 확인한자필확인서, 2010.11.25.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시 비철을 운반한 부산90바**** 운반트럭기사 이OOO가 2013.7.20. 자필확인한 운송사실 확인서, 2010.12.21.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시 비철을 운반한 경남81아**** 운반트럭기사 김OOO이 2013.7.20. 확인한 운송사실 확인서, 2011.1.20.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시 비철을 운반한 부산90아**** 트럭기사 김OOO의 2013.5.29. 확인한 자필운송 사실확인서, 부산90아**** 트럭기사 원OOO가 2013.5.29. 확인한 자필운송 사실확인서, 경남81아**** 트럭기사 김OOO이 2013.7.20. 확인한 운송사실 확인서, OOO 김OOO가 직접 지시하는 현장사진, OOO 김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량증명서를 확인하는현장사진, 2011.1.20. 구입한 폐전선의 상차지인 부산광역시 OOO 야적장 현장사진, 비철을 운반한 운송트럭 및 운전기사 사진과 자필확인, OOO 김OOO가 자필 및 지문날인 확인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증사본, 거래대금을 결재한 금융거래 입금의뢰증 사본, 국세청 인터넷 휴·폐업 조회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비철(폐전선등)의 출처

(가)처분청은 OOO이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 100%자료상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이 어디서 비철(폐전선등)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1.1.20. 매입한 비철 71,300㎏(OOO원)의 출처를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1.20. 매입한 폐전선 71,300㎏는 OOO이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거래당시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소재) OOO(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청구인이 2011.1.20. 비철 71,300㎏ 매입 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OOO(주)귀하”라고 되어 있고, 이는 대양물류(주)에서 OOO에게 비철(폐전선)을 판매시 계량한 계량증명서를 OOO이 OOO(주)로부터 수취하여 동 폐전선71,300㎏ 전부를 청구인에게 재판매함에 따라 당초 OOO(주)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제시한 것이다.

(다) OOO 김OOO가 2013.2.13. 확인한 자필확인서에도 경일실업〔OOO(주)가 야적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장소〕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OOO이 OOO(주)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할 당시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한 공OOO가 2013.5.28. 확인한 자필확인서에도 공OOO 본인이 OOO 김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 OOOO OOO OOOOO 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O

(O) OOOO OOO OOOO OOOOO OO OOOOOO OOOO OOO OOO

(O) 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 OO, OO OOOOO OO OOOO OOO O OOO OOOO OOOOOO O O OO, OO OOOOO OO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

(O) OOOO OOO OOOOO O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 OO OOO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O

(O) O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 OO OOOOO OO O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OO OO, OOOO OOOO OOO OO OOO

(O) OOOOOOOO OOOOO OOOO OOOOOO

(O) OOOO OOOO OOO 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상태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 원본확인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김OOO가 미성년자나 부녀자 연로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으로서 본인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과의 3번에 걸친 거래시마다 항상 김 OOO가 직접 입회하여 거래를 지휘하였으며 모든 거래확인도 김OOO가 직접 자필로 하였고, 이는 거래 당시 화물트럭을 운전한 운전기사가 모두 김OOO가 거래시마다 동행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또한 거래당시 현장상태를 촬영한 사진에도 김OOO가 직접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거래시마다 관련 대금을 모두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해 주었고, 또한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OOO에 재활용폐자원공급자로 사용하도록 인적사항을 빌려준 자도 김OOO의 부인이 부탁을 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OOO가 직접 OOO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후 불복과정에서 김OOO의 주장은 모든 거래는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이OOO가 하였으며 본인은 이OOO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시마다 촬영한 현장사진을 OOO 김OOO에게 제시하니 본인 스스로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관련 사실도 2013.2.14. 확인하였다.

(마) 김OOO와 동업관계라고 하는 이OOO도 거래시마다 김OOO가 직접 동행하여 같이 거래를 하였으며 운전기사나 거래처 사장 등 모든 분들은 이OOO 본인이 김OOO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바) OOO 김OOO도 사업을 운영할 때는 아무런 내색이 없다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니 그때 비로소 본인이 하지 않고 실사업주가 이OOO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OOO 김OOO와의 거래시 마다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으며 설령, 실제 사업주가 김OOO가 아닌 이OOO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했으므로 당연히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3개 과세기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85%로 동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6.26%에 비해 저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이라고 하나,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재생용 재료 및 기타상품 전문 도매업(업종코드 514971)의 전국 평균율로서 해당 업종에는 공병, 고철, 파지, 폐유, 폐고무 등 폐설물을 취급하는 업체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폐전선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같이 폐전선을 구입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인근 동업자의 평균 부가율도 4% 미만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수준의 부가가치율이 확인되고 있다.

(나)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메탈스크랩을 공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계량증명서, 은행입금의뢰서, 거래당시 현장사진, 김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정상거래였음을 주장하나,

OOO은 김해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폭탄사업자에 해당하여 10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OOO의 명의상 대표자 김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이OOO가 주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실제 스크랩은 공급하지 않았고 계량증명서, 입금표 등도 모두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여 청구인은 OOO과의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운송차량내역을 검토한바, 운송차량과 OOO 및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증명서 및 운송차량 사진 등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실제 스크랩 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의 3개 과세기간(사업영위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평균 3.85%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6.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명의상 대표자 김OOO가 작성한 ‘거래 사실에 대한 경위서’(2013.2.13. 작성)의 내용은 OOO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OOO에 대한 조사당시 김OOO가 작성한 전말서에는 실제스크랩의 공급은 없었고 계량증명서 및 입금표 등도 모두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내용과 상반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시 김OOO와 유선상 확인한 내용에서 청구인이 작성해 온 내용을 자필로 적은 것이며 ‘거래 사실에 대한 경위서’의 내용을 긍정하지 않고 당초 전말서의 내용과 같이 거래는 이OOO가 주도하여 자신은 거래내용 및 매입처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거래 내용에 대한 경위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운전기사 김OOO 운행사실 확인서, 운전기사 원OOO 운행사실 확인서, 주OOO의 작업사실 확인서, 공OOO의 거래소개 확인서, 이의신청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운전기사 이이재의 운행사실 확인서, 운전기사 김OOO의 운행사실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사항이 아닌 확인서만으로 실제 스크랩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국세청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청구인과 같은 폐전선 무역업, 고철도매업, 폐유도매업 등 업종코드 OOO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6.26%)이고, 청구인은 동일업종 인근 폐전선 수출업자의 평균 부가율이 4%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OOO 대표자 김OOO가 계량증명서 및 입금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운송차량 차주가 청구인이나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금액 중 수출비율은 92.7%이며 평균 부가가치율은 3.85%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514971, 재생용 재료 및 기타상품 전문 도매업)에 대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16.26%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 OOO)

(2) OOO세무서장의 2012년 8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사업장 및 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자 김OOO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OOO의 권유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입금된 매출대금의 출금은 김OOO가 직접 하였으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실질적인 행위는 이OOO가 주도한 것이라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김OOO는 실제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한 적이 없으며 계량표나 입금표 등 모두 임의 작성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OOO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대원자원(도매/고철)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실행자로 고발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으로 본인 혼자가 아니라 김OOO와 같이 매출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100% 전액이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 고철매입처와 매출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거래당시 사진 등을 제출하며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였다.

(다) OOO의 매입처 조사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고철매입거래는 전무하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거나 김OOO의 부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OOO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폭탄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2013년 4월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당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 김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이OOO가 주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실제 스크랩은 공급하지 않았으며 계량증명서, 입금표 등도 모두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여 OOO과의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차량번호 등의 소유주가 폐전선 등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바, OOO 및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운송차량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차량 사진 등은 본 건과 무관한 것으로 실제 스크랩 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

(4)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12.7.12. 작성한 김OOO의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

(5)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2.7.26. 작성한 이OOO의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6)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김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3.2.13. 확인)·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3.5.27. 확인),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입금증, 은행 송금영수증, 거래당시 현장사진, 거래당시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트럭(부산90바****)기사 이이재의 운송사실 확인서(2013.7.20. 확인), 국세청 홈택스상 휴폐업 조회내역, 거래당시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트럭(경남81아****)기사 김OOO의 운송사실 확인서(2013.7.20. 확인), 거래당시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트럭(부산90아****, 부산95아****, 경남81아*****)기사 김OOO·원OOO·김OOO의 운송사실 확인서(2013.5.29., 2013.7.20. 확인), OOO(주)에서 폐전선을 OOO에 소개해 주었다는 공정호의 소개사실 확인서(2013.5.28. 확인), OOO(주)에 고용되어 폐전선 분류작업을 하였다는 주OOO의 사실확인서(2013.5.28. 확인), OOO(주)·OOO고철 사업장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의 대표자인 김OOO가 실제 스크랩을 공급한 적이 없고 계량표나 입금표 등은 모두 임의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여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스크랩 등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OOO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100%에 해당하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스크랩 등을 운반하여 주었다는 트럭의 차량과 청구인 또는 OOO간의 운반비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 당시 현장사진, 계근표 및 트럭기사 등의 확인서 등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와 이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전말서와는 다른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