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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8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 청소,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15:0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 및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물품 창고 단자함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61,750원, 시가 215,000원 상당의 상품권 31매, 시가 216,000원 상당의 담배 80갑을 꺼내어 가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3회에 걸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