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같이 88.6.29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93 | 양도 | 1990-08-11

[사건번호]

국심1990서0493 (1990.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8.6.29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3.10.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281평방미터 및 동지상 2층 건물주택 167.1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그 이전등기접수일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취득시기는 73.10.4이므로 75.1.1로 의제한 뒤 양도가액은 배울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89.11.16 양도소득세 27,894,060원 및 동방위세 5,578,8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방3개를 청구외 OOO에게 1,400만원에 임대하고 있던중 매수인 OOO에게 이를 7,6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계약일자인 88.5.18 수령하고 중도금 3,350만원은 88.5.30, 잔금 3,500만원은 OOO가 인수한 OOO의 임대보증금 1,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100만원을 잔금일자인 88.6.29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은 88.6.29 이어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29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서류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대금영수증 및 가옥전세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 바 계약서 영수증 및 거래확인서는 각각 사인간에 작성된 것들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거증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29 양도한 이후 그것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88.10.28 경에야 발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에 따른 금융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통장인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89.6.30 입금된 21,000만원이 잔대금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같이 88.6.29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의제하고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과 원인일간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8.10.28로 보아 양도가액을 배율적용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쟁점외부동산인 서울시 용산구 OOOO가 OOOOO 대지 및 주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88.6.29에 잔금 3,500만원중 매수인 OOO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1,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2,100만원을 수령하여 대금이 청산된 것이고 다만 OOO의 사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만이 88.10.2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0.28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인 88.6.2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자산의 양도차익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규정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주장과 같이 88.6.29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잔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 88.10.28이고 등기원인일이 88.6.29 이어서 그 등기접수일인 88.10.28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6.29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그 거증서류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 대금영수증 및 가옥전세계약서, 세입자인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된 매매가액이 7,650만원으로서 이는 약 4개월 뒤인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의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인 90,131,579원 보다도 적은 금액이어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거증서류의 진실성 여부에도 의심이 가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예금통장, 잔금영수증가 OO은행 OOO지점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은행에 88.6.30자로 입금한 21,000,000원중 20,0000,000원은 매수인 OOO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수표로 입금된 것임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령에 따른 수표등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령일자와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8.6.30자 입금된 21,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셋째,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등 이전등기서류는 통상 잔대금을 지급할 때 교부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8.6.29 전후가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88.10.18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관할동장이 이 건 쟁점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일이라고 회신한 날짜임)에야 발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넷째,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8.6.2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잔금지급 및 매도용인감증명등 등기서류의 이전과 함께 매도부동산의 명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88.9.2까지 매도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매수인 OOO는 주민등록표상 그보다 더 뒤인 88.12.3에 매수주택으로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통상관행에 어긋나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매수인 양자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8.6.29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