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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7 2019고단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거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0. 2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