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316 | 양도 | 1989-05-29
국심1989부0316 (1989.05.29)
양도
기각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이며 채무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4,352.3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임야 2,57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0.21 취득, 소유하여 오다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인낙조서(86.7.29)에 의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79.2.28, 80.3.24자로 각각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어 86.12.1 동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로 보아 88.10.2 8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970,170원 및 동방위세 2,194,270원을 부과하자, 88.10.24 이의신청과 88.12.9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6.1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원인일인 79.2.28 및 80.3.24이므로 부과일인 88.10.2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이며 채무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원인일이 86.12.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채권자(OOO, OOO)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약정한 대물변제계약체결일(79.2.28, 80.3.24)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