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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8가단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 명의로 2007. 2. 7.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일 2007. 2. 7.,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 발행되고, 같은 날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인) 피고 B,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대리인) 피고 C, 채권자 및 수취인(촉탁인) 원고, 촉탁인(발행인) 겸 촉탁대리인 피고 C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D 증서 2007년 제21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차용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부부인 피고들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C과 별거 중이었는데, 피고 C이 피고 B 몰래 위 약속어음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 B의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 B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 피고 C 피고 C은 도박장에서 사채업자인 원고를 만나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38,000,000원을 받아 원고와 공모한 사기도박범들에게 위 돈 전부를 편취당하였는바, 불법적인 도박자금의 대여로서 변제할 의무가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