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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누60902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036 (2014.08.20)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6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818,34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