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30 2016가합311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7.경 2016년도 피고의 지부장선거(이하 ‘이 사건 최초선거’라 한다)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D, E가 이 사건 최초선거에 관하여 각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 후보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각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이 사건 최초선거는 무산되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재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나.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재선거가 회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표할 대의원들을 선정하여 이 사건 재선거를 실시하기를 원했고, 이에 2016. 4. 14.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에게, 이 사건 재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는 2016. 5. 17.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정관 제30조 제4항 및 지회,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제326차 이사회의(2016. 5. 12.)에서 B 지부 총회가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도록 결의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다. 위 서면을 받은 피고는 2016. 5. 20.경에 2016. 6. 10. 13:00 피고의 교육장에서 이 사건 재선거를 위하여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0.경 이 사건 재선거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이 사건 재선거의 선거일이 2016. 6. 10.로, 후보자등록기간이 2016. 5. 27.부터 2016. 5. 28.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4.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 소속 감사가 피고의 회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