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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