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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9 2016나150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실제 운영자로서 D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원고를 운영하다가 2014년 6월 중순경 피고에게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골재채취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의 동서 H의 계좌에서 C의 장모 I의 계좌로 2014. 7. 4. 150,000,000원을, 2014. 8. 8.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4. 7.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같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자 C는 당시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2014. 7. 4. 발행인 원고,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4년 증서 제92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8. 8. 발행인 원고, 액면금 8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4년 증서 제109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라.

이후 C는 2015. 1. 13. E에게 원고와 관련한 사업권 등 일체를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 26. E의 지인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