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564 | 상증 | 2014-10-01
조심 2014서1564 (2014.10.01)
상증
기각
청구인이 쟁점수목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재산취득보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에서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종물로서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에 출연할 당시 함께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수목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달리 이중과세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권 남용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1서5084 / 조심2012서3619
조심2019중03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17. 경기도 OOO에서 설립되어 OOO의 건립‧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OOO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1998.1.13.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출연하였는데 동 출연재산의 토지 지상에는 OOO(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02.11.7.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매매대금 OOO원에, 2003.4.29.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2009.7.7. OOO주식회사에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총 OOO원은 OOO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3.12.6. 청구인에게 2003.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목은 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쟁점수목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가) 1998.1.5.자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와 OOO이 1998.1.20.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 재산취득 관련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만을 OOO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쟁점수목을 취득하였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정관 및 장부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OOO의 장부에는 쟁점부동산만 등재되어 있다.
(나) 2002.10.1.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할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통보한 기본재산 처분승인 공문(박도86340-606)에 의하면, 매각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추정 매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본재산 처분승인에 따라 OOO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쟁점수목과 조형물(석등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회계장부에도 쟁점부동산만 등재되어 있고, 조형물은 위 계약내용에 2003.3.30. OOO로 반출되었다.
(다)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OOO이고 OOO가 그 양도대금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결정하였다(국세청 적부2008-95, 2008.10.9.).
(라) 처분청은 OOO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OOO이 OOO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OOO는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빌라 신축계획이 여의치 않자 청구인 측에 OOO원에 매도해 주도록 일임하여 매수자를 물색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목 대금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대금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잔금청산 전에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고급빌라 신축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한 것이고, 이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잔금청산에 어려움이 있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동 양도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사업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인 점, 처분청은 감정가액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감정가액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 간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기준시가는 시가의 약 60~80% 정도인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OOO원과 양도가액 OOO원의 비율은 약 77.5%로 적정하며, 아래 <표1>과 같이 OOO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가액이 아닌 점,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08년 1월경 조사공무원에게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차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배우자인 OOO에게 불리할 것을 대비하여 OOO이 일방적으로 한 진술일 뿐 O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녹취록[OOO에서 쟁점수목 중 주목을 구입하기 위해 OOO(중개업자)가 가격을 흥정하는 것 관련]에 의하면 OOO은 OOO원을 요구하는데 OOO원이면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OOO도 그 가격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인 점, OOO은 OOO의 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OOO에 OOO원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OOO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 결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8.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출연재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개인이 함부로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없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이 2002.10.1. 기본재산 처분승인시 쟁점부동산만을 OOO원에 처분하도록 승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별도의 개인재산이라 하겠고, 그 재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만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면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 채택의 결정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하는바(국세청 서면1팀-1381, 2006.10.2. 같은 뜻임), 국세청장은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수목 가액을 OOO원으로,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함으로써 OOO와 청구인 간 귀속 여부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와 별도로 등기나 명인방법 등으로 공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쟁점수목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국세청 적부2013-420, 2013.11.8.)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권한 있는 기관인 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당사자 간의 거래를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한 것을 처분청이 번복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OOO에 귀속될 쟁점부동산의 OOO인 쟁점수목에 대한 대금(쟁점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8.1.5. 쟁점부동산을 OOO에 출연하였으므로 이때를 증여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의 수취는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한 환가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소득처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소득처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 처분이고,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또한 부과제척기간 5년(2009.3.31.)이 경과된 이상 이 건 처분은 소득처분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목은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가) 작성일자가 1998.1.5.로 기재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만을 OOO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02.11.5.로 기재된 OOO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있는 수목 일체와 조형물은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부재산 목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언제라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OOO이 주무관청에 재산취득 보고시 제출한 공적인 서류도 아니며, 1998.1.6.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와 1998.1.20. OOO이 OOO에게 제출한 재산취득보고서에는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
(나) OOO이 2002.11.6. 서울특별시 OOO장에게 실제로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2.11.5.로 기재된, OOO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수목 일체를 제외한다”는 특약사항이 없고, OOO와 OOO 간의 매매계약서에도 쟁점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오히려 매매목적물에 종물로 나무일체를 명시하였고, 쟁점부동산 중개인인 OOO와 매수인인 OOO 측 OOO의 확인서와 OOO의 확인서 보충문답 등에도 쟁점수목을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에 쟁점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수목에 대한 사후관리 약정이나 입목등기, 지상권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종물로서 청구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함께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와 전표에 의하면, OOO은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원은 OOO가 OOO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받은 점, OOO과 OOO 간에 매매계약체결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OOO원이고, 후 소유자인 OOO가 자금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은 OOO원임에도 OOO은 쟁점부동산을 현저하게 낮은 OOO원에 OOO에 양도한 점, 후 소유자인 OOO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중개인 선정, 양도대금(OOO원)의 수취와 다운계약서(양도대금 OOO원)의 요구 및 작성(양도가액 OOO원의 실제 계약서는 잔금지급시 파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음) 등 매매의 전 과정을 OOO 측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OOO이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OOO과 OOO 간의 매매거래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목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OOO원)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로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등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같은 뜻임) 신의성실의 원칙의 전제인 처분청의 공식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 적부2008-95, 2008.10.9.)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2003.4.29.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3.7.29.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5)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는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 귀속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이 전제되지 않아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수목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④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처분인지 여부
⑤ 이 건 처분이 소득처분이 전제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6)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1998.1.13.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11.7. OOO에, 2003.4.29. OOO에게, 2009.7.7. 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의 설립허가를 받아 1996.10.17.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이사장은 청구인의 모(母) OOO이 2003.12.7.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4.3.22.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의 이사(~2008.9.29., 2009.1.29.~현재)와 이사장(2004.9.24.~2008.9.29., 2009.2.5.~현재)으로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작성일자가 1998.1.5.인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재산을 무상 출연(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기부재산 목록에는 대상이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에 기부인이 식수해 놓은 수목 및 설치해 놓은 조각품 등은 기부목록에서 제외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작성일자가 1998.1.6.이고,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무상 출연(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목과 조각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기본재산 처분승인 공문(박도86340-606, 2002. 10.1.)에 의하면, OOO이 은행차입금 변제와 수익사업 출자 및 고유목적사업(박물관건립) 준비금 적립을 목적으로 약 OOO원에 쟁점부동산(매각대상이 대지 1,150㎡, 건물 708㎡로 기재되어 있음)의 매각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이 OOO에게 한 재산취득보고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간에 2002.11.5.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2002.11.5. 계약금 OOO원),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에 있는 수목 일체와 OOO은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 간에 2002.11.5. 체결되고, 2002.11.6. 서울특별시 OOO에게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2002.11.5. 계약금 OOO원),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9) OOO 간에 2003.4.17.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와 OOO 간에 2003.4.17. 체결되고, 같은 날 OOO에서 인증받은(등부 2003년 제523호, 2003.4.1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OOO는 매매계약 후 OOO에게 인도시까지 목적 부동산을 현상태로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부속물)로는 나무일체(예 : OOO외)와 장식물(골동품을 제외한 물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OOO는 1992.3.13.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법인명은 OOO주식회사였으나, 1998.10.28. OOO주식회사, 2002.7.10. OOO로 변경되었고, OOO이나 청구인과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11.26. 건축사사무소 OOO와 설계계약(지하3층, 지상7층의 아파트와 전시장)을 체결하였고, 2002.12.31. 서울특별시 OOO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OOO법인이 OOO지점장의 의뢰에 따라 가격시점을 2003.4.4.로 하여 2003.4.7.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 조경석 및 인테리어설비는 건물가액에 포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OOO가 국세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쟁점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14) 쟁점부동산 및 쟁점수목의 매매와 관련하여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주식회사 OOO(부동산중개컨설팅업)의 이사로 재직한 OOO는 OOO가 2003년 4월경 쟁점부동산을 OOO(실소유자는 OOO 이사장이고, 참여당사자는 OOO 감사인 것으로 기억함)로부터 총 매매대금 OOO원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인 2006.11.27.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와 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재직한 OOO는 쟁점부동산 내의 정원수(나무일체)와 장식물(골동품 제외)은 부동산의 부속물로써 별도 가액산정 없이 거래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OOO와 청구인이 각각 별도로 소유한 것이 아니었으며(별도 소유였다면 중개인으로서 당연히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을 것), OOO의 대리인인 OOO 감사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였고, OOO원에 대해서는 채권계약을 하여 공증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한 사실이 있고, OOO 측에서 토지, 주택, 나무 대금을 별도로 주장한다고 매수인에게 들었으며, 매매 당시 중개컨설팅 함에 있어 매도인 측에서 절대 각각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고, 토지, 주택, 나무 일체를 포함하여 OOO원에 계약하였으며, 단, 5조에서 매도인 측이 본 매매계약 후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다운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는 파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7.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의 대리인인 OOO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있는데 동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총 OOO원이 지급되었고, 2003.4.29. OOO의 대리인인 OOO 일행과 OOO에서 만나 잔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인수하여 등기접수하였으며, 원계약서는 파기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11.28.과 2011.5.20.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03년 4월경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시 중개업자인 OOO가 OOO 이사장이 부동산 실소유자라고 소개하여 현재까지 OOO 이사장의 소유(OOO는 명의대여자)였다고 알고 있으며, 구입대금 OOO원은 OOO 부장을 통하여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의 관계자는 만나 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1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총 금액이 OOO원이고, 수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구입하거나 수목의 가치를 별도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부동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데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 위에 심어져 있어서 일괄로 거래한 것이고, 당시 용인대 측에서 OOO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이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2008.3.6. 진술하였다.
(바) OOO의 감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OOO는 당시 본인이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모든 계약은 쟁점부동산을 중개했던 OOO 이사와 진행하였는데(OOO가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음) 본인은 다운계약서를 요청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대금을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므로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내용으로 2014.8.14.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2007년 6월 경 OOO 및 신원미상의 OOO 직원 간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2007.8.30. 법정속기사무소에서 번문한 녹취서에 의하면, OOO가 2007년 6월경 OOO로부터 쟁점수목 중 OOO을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OOO이 동 주목의 가액으로 OOO원을 제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OOO와 관련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국세청 적부2008-0095, 2008.10.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쟁점부동산을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OOO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한 것이라는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6년 11월, 조사4국) 결과를 통보받은 후 OOO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2007.12.10.~2008.1.31.) 실시결과, 양도대금 누락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와 별개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2009.8.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8.31. 동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단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에 무상출연한 재산이고, OOO의 쟁점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OOO의 승인 공문의 내용, 인근부동산의 매매사례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약 11.7%) 등으로 볼 때, OOO는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조사결과, OOO가 지급한 OOO원 중 OOO에는 OOO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이었다는 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였을 뿐 진술을 입증할 본래의 매매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면합의(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하기로 하는) 등을 입증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OOO는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빌라 신축계획이 여의치 않자 청구인 측을 통해 매수자를 물색한 후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수목 대금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대금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여 6개월만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특수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분여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수목 거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OOO원이 순수한 쟁점수목의 대금인지, 아니면 쟁점수목 대금과 다른 소득이 혼합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양도가액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6) OOO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서(조심 2011서5084, 2012. 6.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3.4.29.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4년 5월 쟁점수목을 OOO으로 이식한 후 2009.7.7. 쟁점부동산만을 OOO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부동산은 OOO로부터 OOO원에, 쟁점수목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이라는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2011.3.18.~2011. 8.22.)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판단 : OOO와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인 OOO원에 쟁점수목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실제 지급한 대금이 OOO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수목의 실제 가치가 OOO원 상당인지는 의문이 있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수목을 별도로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목을 OOO원에 취득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는 점, 대금도 OOO원에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계약서상 잔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OOO)의 제의에 따라 채권채무계약 방식으로 OOO원권 어음(잔금지급일인 2003.4.30.을 지급일자로 지정)을 공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건물을 거래할 때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쟁점수목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가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원이고, 그 중 쟁점수목이 포함된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감정한 사실과 OOO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쟁점수목의 감정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볼 때, OOO의 진술(쟁점수목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취득, OOO)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 작성, 잔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거래당사자의 대리인의 입회하에 실계약서 파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OOO원 중 청구인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수목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OOO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비록 소급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OOO과 쟁점고목OOO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17)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2013년 5월)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3.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OOO에 증여(출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형식적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가 수취한 금액)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에 귀속되어야 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및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8)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4.9.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고, OOO 간의 매매거래시 청구인 측인 OOO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은 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 작성을 위해 동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OOO 간의 매매계약당시 OOO의 대표 OOO(쟁점수목 관련, 청구인을 대리) 모두 계약당사자로 참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OOO 측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OOO는 휴면상태에 있다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2년 7월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시작하였고,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OOO에게 판매한 것이지 OOO이 형식상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며, OOO은 청구인이나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산출연증서에는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는데 증여계약서나 재산취득보고서 등에는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OOO에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만을 출연한 것은 사실이나 OOO의 실무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출연증서 원본에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타이핑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하였고, 쟁점수목의 가액이 OOO원이라는 증빙으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강원도 OOO의 사진과 쟁점수목 중 OOO가 2007년 6월경 OOO로부터 쟁점수목 중 OOO을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OOO 감사인 OOO 등 간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1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를 하거나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하여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수목에 대하여 등기를 하거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와 OOO이 OOO에게 제출한 재산취득보고서 및 OOO이 서울특별시 OOO에게 제출한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와 기부재산 목록 및 OOO 간에 체결된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있는 수목 일체와 조형물은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OOO의 직원이 세무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원본에 추가로 타이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종물로서 청구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함께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목은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재산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수목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로 얻은 재산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로 우선 과세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인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았기 때문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에서 당초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면 동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이상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내용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동 청구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양도 및 동 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졌고, 국세청장은 위 거래에 대하여 세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 것인 점, 청구인은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국세청장이 쟁점수목 가액을 OOO원으로,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결정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이 순수한 쟁점수목의 대금인지, 아니면 쟁점수목 대금과 다른 소득이 혼합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수목의 가액을 OOO원,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2013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청구인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2)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출연한 1998.1.5.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기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2003.4.29.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3.7.29.이며,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13.12.6.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3)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처분이 전제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OOO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소득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까지는 그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조심 2012서3619, 2013.5.31.,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OOO에 귀속되었어야 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